298명 검거… 68%가 '금품선거' 위법
  • ▲ 전국 1344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 뉴데일리
    ▲ 전국 1344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 뉴데일리
    전국 1344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돈선거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고 있으나 매표를 위한 '금품선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총 29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구속했다. 또 3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 종결, 255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범죄 중 68%가 '금품선거' 범죄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 흑색선전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말 전남의 한 산림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모집한 조합원 13명에게 각각 7~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해주고 지지를 부탁하다 적발됐다.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말 직접 조합원 11명의 집을 찾아 2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가 고발됐다.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선거운동원이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로는 온갖 탈법,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입후보자들이 '매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각 시군구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했으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4년 전  제1차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326곳의 농협, 수협, 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총 86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선거사범만 1632명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위법행위로 당선이 무효처리된 당선자만 52명이나 됐다. 
     
    조합장 선거에 돈과 사람이 몰리는 이유로는 조합장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지역사회에서의 지위가 배경으로 꼽힌다. 

    농협의 경우, 지역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직원 인사·대출 한도 ·파산 ·직원교육 등에서 가지는 권한이 상당하다. 또 조합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최소 5000만원에서 2억원가량의 연봉도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0선까지 직업이 조합장인 다선 조합장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상임조합장은 최대 2회 연임이 가능하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은 없다. 

    한편 경찰은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돈 선거' 양상이 더 짙어질 것으로 우려, 선거가 치러지는 13일까지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차리고 24시간 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