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 기업은 영업정지까지 감수해야 할 판이다.

    직격탄을 맞은 한일중공업(주)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위반 기업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 정지’ ,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화산건설㈜ 등 4개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 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4개사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소재 한일중공업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당초 그 대표자가 한일중공업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창원소재 한일중공업을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시,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의 대표자가 별도 창원소재 법인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징계가 부산소재 한일중공업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