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비용구조 바탕으로 차등화해 금리인하 유도예대율 규제 세부방안 마련해 고금리대출 취급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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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업권별 금리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대출의 가중평균금리 기준을 은행 6.5%, 저축은행 16%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금리요건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보면 가중평균 금리가 16.5%로 업권에 관계 없이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은 연 최고금리 20% 미만, 가중평균금리 16.5%로 4~10등급인 차주에게 공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불합리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에는 예대율(예금대비 대출 비율) 산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정책상품 대출을 장려하고, 고금리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중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까지만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 유예기간을 제공한 후 2020년 110%, 2012년 100%로 예대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중 일부를 저축은행 업권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시장 평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12월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평균 금리는 19.3%로 1년 전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지난해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시 2000억원~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월별로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중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비중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2017년 12월(67.6%) 대비 27.8%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