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1년 60% 지급, 이후 최대 800만원 차등 지급4000억~5000억 소요 전망, 1분기 실적에 충당금 차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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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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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2008
    8월부터 201110월까지 임금은 2심판결(4953억원)60%를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01111월부터 20193월까지의 임금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하되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이후 통상임금 적용방안의 경우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2개월마다 지급했던 상여금을 매달 50%로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변경을 반영해 상여금 포함 시급산정은 243시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평균근속 20.2년 기준) 통상임금은 기존 3005207원에서 4482958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존 통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법정 수당 지급 계산 방식은 현행방식을 유지하고 추가분 발생시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다. 

    이번 기아차 노사 합의는 양측이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소하리 공장에서 회사 미래 사업 전략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 부사장과 강상호 기아차 노조 지부장 등이 노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현행 사안에 대해 노사가 얼굴을 맞대고
    3시간 넘는 토론을 거쳐 회사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서로 의견 공유를 활발히 하기로 다짐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사 소통이 이번 통상임금 문제를 빠르게 합의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

    노조는 12일 담화문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저성장, 4차산업, 고용안정, 회사 발전 등을 고려해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이제 통상임금 문제는 종결돼야 하며 노조도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기아차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57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 2년전 대비 53% 감소했다기아차 미래 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합의를 통해 조정된 차액 부분은 올해
    1분기 기아차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통상임금 합의에 따라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통상임금 지급금액이 당초 판결 결과보다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 기아차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는 지난
    20173분기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9777억원의 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1, 3차 소송에 대한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1, 3차 소송은 조합원 개인별로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2차 소송은 취하됐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상고시 판결 기간 예측이 어려우며
    3~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회사가 3년 연속 실적이 악화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워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면서 유사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도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