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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가 진행 중인 비정기 생산직 채용을 중단했다. 실적 악화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확대된 탓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각 공장의 생산직에 대해 두 자릿수 규모의 인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근 보류됐다"며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 대신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기아차 직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직원을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노조는 이달부터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정년 퇴직자로 비워진 자리를 신규 직원으로 채워야 한다는게 노조 측 입장이다.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고 커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1안)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2안)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2개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먼저 인상한 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