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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미세먼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한국암웨이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함께 4억 600만원, 게이트비젼 역시 시정명령 및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두 회사는 각각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 제거’, ‘0.1㎛(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과장광고한 혐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웨이(주)와 (주)코스모앤컴퍼니 등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16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두 회사는 추가 조사를 거쳐 2월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발생시키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 형상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실험내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 만을 측정한 수치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거실·침실에서의 공기청정 성능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으로 판단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기만 광고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