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근 2년간 30% 인상… “중소기업, 고용 큰 부담”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아울러 3월 국회에 기업규모에 맞춰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도로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임금인상 쇼크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인정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입법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노동생산성이 낮음에도 영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부담에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라고 밝혔다. 또 이달 중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