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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레몬법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직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레몬법 도입을 위해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레몬법 개정안 예고 이후 관련 부처와 법률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 차량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을 위해서는 딜러사와의 협의 및 규정 조정 등이 필요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토부에 레몬법 관련 사항을 서면을 통해 질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토부의 회신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레몬법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가 레몬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앞서 BMW와 함께 수입차 1, 2위 업체가 모두 레몬법을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레몬법 적용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의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수입차 업체 중 레몬법을 도입한 곳은 볼보차코리아, 한국닛산, 한국토요타, BMW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5곳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레몬법 시행 이후 완성차 및 수입차 9개사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도 실무자들과 협의 중이며, 연내 대부분의 회사가 레몬법을 도입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레몬법을 시행하는 회사들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86% 수준이다”며 “벤츠, 아우디, 한국지엠 등도 레몬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GM 본사와 레몬법 적용을 위해 조율 중인 상황이며 조만간 레몬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레몬법 강제조항이 아닌 점을 악용해 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