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투명성 확보 고육지계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버닝썬 게이트로 민낯을 드러낸 유흥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지능적 탈세혐의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부산 등 6개 지방청별 조사국에서 실시되며 고강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토착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아예 청별 교차 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례적으로 초기부터 검·경과의 공조를 강조해 관심을 모은다.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조세범칙조사로 다룬다는 조사지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봐주기 조사 의혹을 받은 국세청이 투명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레나의 실사업자 강 모씨를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일각에서 제기된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8년 세무조사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강 모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지만 추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 모씨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해 추가 고발함으로써 조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 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를 통한 불법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상황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확보 한계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세무조사 초기 검경과의 공조는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