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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상품 개정을 통해 암보험 납입면제 기능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상품 개정을 통해 암보험 주계약에서 유방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납입면제 혜택을 없앴다.
질병의 위중도를 감안해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납입면제 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경계성종양을 비롯한 소액암과 유방암 관련 납입면제 기능이 사라지고, 일반암에 대한 납입면제 혜택만 남게 됐다.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해나 질병 등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고객이 암 등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납입면제 혜택이 없으면 고객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화생명도 최근 상품 개정을 통해 갱신형 특약의 납입면제 기능을 축소했다.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주계약과 추가 보장을 해주는 특별약관(특약)으로 구성된다.
한화생명은 기존에는 위암 등 일반암 진단을 받을 경우 갱신형 특약은 갱신시점이 도래해도 계속해서 납입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상품 개정으로 1회만 납입면제를 제공하고, 갱신 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형태로 바꿨다.
교보생명의 경우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초기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 납입면제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암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위험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납입면제 기능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유방암발병률은 갑상선암을 제치고 여성암 중 가장 흔한 암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발생자 수는 2만1747명으로 전체 여성환자(10만9112명)의 19.9%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일반암이나 고액암에 한해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방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도 납입면제 기능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