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각규 부회장 9억7300만원 받아… 신 회장, 구속기간 중 급여 안 받아
  •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구속수감에 따른 경영공백으로 지난해 지주에서 6억2000만원을 받았다.

    1일 롯데지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5억원, 상여로 1억2125만원 등 총 6억2165만원을 수령했다. 기타근로소득은 40만원이다.

    롯데지주는 “급여는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급과 근속연수·직책유무·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상여는 지주사 출범과 체제 안정화, 책임경영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기타근로소득은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9억원, 상여로 6503만원, 기타근로소득으로 812만원 등 총 9억7315만원을 받았다. 신동빈 회장 보다 3억5000만원 가량 많은 액수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구속수감 중에는 급여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황각규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급여를 넘어선 것. 그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2~10월이다.

    소진세 전 사회공헌위원장과 김재화 전 경영개선실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퇴직금 등을 포함 지난해 급여로 각각 40억원, 20억원이 넘는 액수를 받았다.

    소진세 전 위원장은 급여 8억1000만원, 상여 5912만원, 기타 근로소득 435만에 퇴직소득 32억3276만원을 받았다. 김재화 전 실장은 급여 7억1000만원, 상여 5177만원, 퇴직소득 19억8317만원을 수령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과 롯데건설, 칠성음료 등에서도 급여를 받았다. 이들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지난해 롯데쇼핑 14억1700만원, 롯데건설 6억800만원, 칠성음료 6억8000만원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