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금지 및 초과근로 문제 등 논의유연근무제 정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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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가 주 52시간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은행권 뒤를 이어 조기 도입을 할지, 내년 시행일에 맞출지는 향후 노사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대비한 노사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노사 공동 TF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 9명 정도로 꾸려졌으며,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노사 전체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불필요한 휴일 근무 전면 금지와 초과근로 문제 해소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초과근로시간을 정산할 PC오프제 등 자동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직원들은 오후 6시 30분 이후 근로 시간을 개별적으로 내부결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

    휴일 근무 금지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휴일 업무가 필요한 경우 평일 대체휴일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무가 많아 주 52시간 일괄 적용이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노사 공동 TF를 어느 정도 구성한 상태며, 아직 킥오프 시작 전이다"라며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과 성격이 다르므로 내년 1월 전에 조기 도입을 할지 여부는 노사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TF는 앞으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다양한 사례별 대응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영업점과 본부 부서를 시작으로 조기 도입을 모두 완료했다.

    PC오프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근로시간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승인되고 있으며 해당 시간 초과시 시간외 근무로 계산하는 등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