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5월말까지 자본확충' 결정MG손보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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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조건부 승인 결정됐다. MG손보는 5월말까지 2400억원 자본확충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조건부 승인하고, 5월말까지 기한을 뒀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경영계획안보다 자본확충 계획이 구체적이었던 점과 최근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MG손보는 지난달 7일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해 최대한 자본을 확충하고, 필요 시 새마을금고도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93.9%)의 주요 투자자다. 새마을금고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지난 2013년 MG손보(舊 그린손해보험) 인수할 당시, 투자금의 90% 이상 투자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MG손보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그 금액만 2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의 흑자로 RBC비율도 개선됐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51억원과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초 83.9%였던 RBC비율을 지난해말 105%까지 회복했다.

    MG손보는 이번 금융위 결정에 따라 5월말까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MG손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하는 리파이낸싱 방식으로 900억원을 투자할 밝힌 상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인 RBC비율 150%를 상회할 수 있게,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