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례없는 최초 사례…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융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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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이 기관경고 징계를 받는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6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작년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감봉으로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7년 한국투자증권이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SPC는 해당자금으로 SK실트론지분 19.4%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 관련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로 들어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만큼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 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이번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