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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디지털 사업과 관련해 현미경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단 뜻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감독검사 추진계획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먼저 올해 감독 방향은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뒀다.
디지털 금융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자율보안 평가 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거버넌스 확립을 유도해 올바른 지배구조를 구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간편결제 등 신기술을 적용한 금융서비스의 IT리스크도 분석한다. 간편결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T아웃소싱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IT리스크관리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검시 및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급성장하는 P2P대출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레그테크·섭테크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업무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선 일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해선 최대 4년 동안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서비스의 경우 이같은 규제를 면제해 준다.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기안착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문의에 대한 신속 회신, 핀테크 현장 자문 확대 등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과 소비자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