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A씨 부당한 금전거래로 해촉한 것…객관적인 증거 자료 있어”A씨 “통장사본 제출 통해 충분히 소명…사측 주장한 부당한 금전거래 없어
  • ▲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이 밀집된 봉은사역 HDC 빌딩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메트라이프생명 부당해촉 철회를 요구했다.ⓒ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지난 3일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이 밀집된 봉은사역 HDC 빌딩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메트라이프생명 부당해촉 철회를 요구했다.ⓒ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메트라이프가 확실한 물적 증거 없이 보험설계사를 해촉했다며 반발해 나섰다. 반면 메트라이프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해촉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맺은 고용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A씨는 올해 초 설계사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이유로 메트라이프에 해촉 명령을 받았다. 회사측은 A씨가 지난해 팀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제공한 매니저 수당(3200만원) 일부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여겼다. 그 증거로 A씨와 B씨 사이 작성한 ‘약정서’와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는 금전적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정서 역시 활동 독려를 위한 방편일 뿐, 오히려 B씨가 메트라이프로 이직할 당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300만원가량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업무에 불성실한 B씨를 다독이는 차원에서 예전에 지원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언급했으나, 결국 그 돈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1월, 지난 1월 열린 영업윤리위원회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회사 측에 금전적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해명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사측에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며 적극 해명했으나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근거만 가지고 저를 해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촉사유 중 하나인 ‘B씨를 상대로 경유계약을 유도했다’는 점도 A씨는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B씨에게 경유계약 등 부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고 반박했다.

    경유계약은 보설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하거나, 타인이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헝업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업무정지 30일 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노조는 A씨와 함께 메트라이프가 A씨의 해촉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에는 메트라이프생명 지점이 밀집된 봉은사역 앞에 부당 해촉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최근 언론에서 송영록 사장은 한국 메트라이프가 그룹 내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 이익을 설계사에 대한 강제 해촉 및 부당한 수당규정을 통해 얻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부당한 해촉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는 “2번의 영업윤리위원회에서 A씨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