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선제 지급·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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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와 손잡고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보한 상태다.지난 4일 오후 7시경 고성군에서 산불이 속초, 인제 등 동해한 지역 일대로 번지면서 소방 인원이 1만 명 이상 투입되는 등 산불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이에 금융당국은 농작물 손상, 공장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돼 해당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우대, 보증한도 최대 3억원 등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확인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펼친다.은행은 피해기업과 개인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보험사는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및 보험료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를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금융지원이 필요하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로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