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선제 지급·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애로 해소
  •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금융권이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와 손잡고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보한 상태다. 

    지난 4일 오후 7시경 고성군에서 산불이 속초, 인제 등 동해한 지역 일대로 번지면서 소방 인원이 1만 명 이상 투입되는 등 산불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농작물 손상, 공장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돼 해당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우대, 보증한도 최대 3억원 등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확인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펼친다.

    은행은 피해기업과 개인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보험사는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및 보험료 납입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를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이 필요하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로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