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 회장 배임·횡령 혐의 대해 ‘공소기각’ 결정 내릴 듯9일 예정된 이명희·조현아 모녀 재판도 연기 예정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데일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조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해 특경법상 배임
    ·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횡령·배임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나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각 중단될 전망이다
    . 검찰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형사 재판도 연기된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두 사람은 조 회장 별세 전 미국으로 건너가 조 회장 임종을 지켜봤다
    .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도 미국에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희씨와 조현아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