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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해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횡령·배임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나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각 중단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형사 재판도 연기된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두 사람은 조 회장 별세 전 미국으로 건너가 조 회장 임종을 지켜봤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도 미국에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희씨와 조현아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