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 대법원 판결 앞둔 상황옥시 "연구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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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수의대 조 모(60) 교수에 대해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며 수의대에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2016년 6월 기소 뒤 직위해제됐다. 학교 측은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구진실성위 결론을 바탕으로 조 교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RB코리아 관계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로 (회사측이)실험에 관여한 부분은 일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