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션가격 행사 당시 시가 및 본질가치로 규정사모투자펀드, 단순 추가수익 보장하는 풋옵션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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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가격이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5년에도 PEF가 2대주주 등으로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의 옵션부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내용에는 피투자기업과 어떠한 콜옵션이나 풋옵션약정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만약 약정을 할 경우 경영권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옵션약정 당사자 사이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단순 기간경과를 옵션행사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옵션행사가격은 행사당시 시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본질가치에 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옵션조건으로 금전대여의 실질을 갖는 과도한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개정된 규준에서도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PEF에 단순히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은 경영참여 투자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하고 있다. 

    교보생명 노조는 "우리사주 거래가격은 2018년 10월 기준 23만원"이며 "이를 감안할 때 1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는 FI의 풋옵션 행사는 명백히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모범규준은 외국계 PEF에 적용되지 않고, 위반 시에도 강제성이 없다. 현재 교보생명과 갈등 중인 어피너티 PE의 경우 홍콩계이며, IMM PE만 한국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계약상 제시한 상황이며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노조는 FI의 주장과 달리 지난 몇 년간 IPO(주식상장) 유예 역시 신창재 회장의 책임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FI가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을 상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상장 불발 시 FI의 주식을 되사주기로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주주 상호간 협의를 통해 2016년 9월까지 1년 유예됐다. 이후에도 2018년 9월까지 어티너티 박영택 회장 등 FI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IPO를 요구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FI들은 사외이사로 참여해 있으면서도 IPO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IPO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나서자 무리하게 2019년 9월까지 상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풋옵션 행사를 하며 지금 교보생명의 경영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