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일 53GB 초과 사용시 데이터 제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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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신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KT 측은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KT는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냈지만, 사용량 제한이 있어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KT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을 보면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해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1Mbps는 2G 속도로 메신저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용제한이 걸릴 경우 5G 서비스 및 콘텐츠를 사용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은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월 초에 이틀 동안 106GB를 사용했다가 속도 제한에 걸렸다면 5G 데이터 제공량은 사실상 106GB에 불과하단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