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용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상속분, 형사재판·병원치료로 실명전환 못해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데일리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데일리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고(故) 이임용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하며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지만, 형사재판과 병원 치료 등으로 실명전환을 못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심 아래 관계당국에 자진신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어떠한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각오로 이호진 전 회장이 자진신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