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시 불완전판매비율서 4가지 무효건 제외해 반영 생·손보협회 금융당국에 산출기준 개선 건의…이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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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협회가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을 개선했다. 보험사 책임이 없는 무효건수를 제외하고 산출해 비율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달부터 비교공시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방식에서 4가지 무효건수를 제외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말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전체 신계약 가운데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계약 건수를 나눠 계산한다. 

    이번에 제외되는 무효건수는 ▲어린이보험 중 태아 가입가능한 상품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 ▲암 보험 보장개시일 전 암이 확인된 경우 ▲치매보험 보장개시일 전 치매가 확인된 경우 ▲당뇨보험 보장개시일 전 당뇨병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다.

    그간 불완전판매비율의 무효 건수에는 약관상 무효사유로 인해 무효로 처리된 계약이 모두 포함됐다. 약관상 무효 사유에는 사망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 등이 포함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 책임이 없는 무효 건수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산출방식 개선을 주장해왔다. 

    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 변경에 동의했다.

    다만 보험사가 임의로 제외할 무효건수를 정할 수 없도록 4가지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협회가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출 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왜곡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이 이달부터 일부 완화된 것”이라며 “무효 건수를 모두 빼달라고 건의했지만 4가지 사안만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