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부탄 16원 올라
  • ▲ 주유소 유가정보.ⓒ연합뉴스
    ▲ 주유소 유가정보.ⓒ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인하 폭은 7%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고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를 단번에 환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되돌려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다음 달 6일까지는 15% 인하를 유지하고 이후 4개월간은 7% 인하를 적용한 뒤 9월부터 원래대로 되돌린다. 다만 정부는 9월 이후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정부는 유류세 15% 인하를 통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을 각각 내렸다. 이번 단계적 환원 조치로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이달 첫째 주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ℓ당 65원(4.6%), 경유는 46원(3.5%), LPG·부탄은 16원(2.1%) 각각 오른다.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내렸던 만큼 한꺼번에 올려야 해 휘발유의 경우 인상 폭이 8.8%(123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연장하는 4개월간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쯤 가격이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때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고자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8월 한 달간 휘발유, 경유 등의 반출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LPG·부탄은 120%를 넘겨 반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사재기 행위자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발표.ⓒ연합뉴스
    ▲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발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