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민간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상품 취급 유인 강화
-
- ▲ ⓒ뉴데일리DB
앞으로 민간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도 조정된다.이는 금융소비자보호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해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또한 지난달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금융위는 유한책임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방침이다.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최대 0.03%포인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할 경우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출연료도 인하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기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