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중 3번째 최장 기간 배타적사용권 획득 보험가입금 3천만원 기준, 재가급여 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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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은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배타적사용권은 금융 상품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점적 판매권을 말한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일정 기간 동안 타 기업에서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지난 11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 사용기간을 인정 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다. 집에서집중간병특약은 독창성, 창의성, 진보성, 유용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재가급여는 거동 불편으로 이동하기 힘든 환자들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집에서집중간병특약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또한 집에서집중간병특약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 동안 계속 보장해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시켰다.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특히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장기요양 보험의 진단금 지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데도 주목했다. 보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는 최적보장 역할을 수행해, 실제 치료행위와 연동된 지속적 케어로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라이나생명의 나효철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자의 67%가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