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지호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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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 전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가습기메이트는 SK와 애경이 출시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했다.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