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통신사 혜택 과다 지적…수수료 인상 불가피통신협회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통보 부당…당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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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통신사의 부당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16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이번 가맹점 수수료 개편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최종 수수료율을 산정했다.앞서 금융위원회 역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특히 통신사의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가 통신사에 거둔 수수료 수익은 3531억원이나, 마케팅 비용은 3609억원으로 78억원이 더 초과 지출됐다.하지만 통신사들은 0.2~0.3%p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이 부당하다며, 카드사와 최종 수수료율 최종 협상을 유예하고 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 1월 카드사들은 통신사에 무려 0.2~0.3%p 인상된 수수료율을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3월부터 일괄 적용했다"며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 적용이라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통신업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카드사는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현재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사전 안내하고 통신사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통신사들이 최근 카드사에 상의 없이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원상회복은 적격비용 체계상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여전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전법 제18의 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