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일용직으로 일해… 검거 후 횡설수설 범행동기 확인 어려워
  • ▲ 수갑 찬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연합뉴스
    ▲ 수갑 찬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용의자.ⓒ연합뉴스
    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은 경찰에 잡힌 뒤 임금체납이 범행동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담당 관서인 진주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한 결과 피의자 안모(42)씨는 진주지청에 임금체납 등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 확인 결과 안씨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주로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납 때문에 범행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안씨는)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이날 오전 4시29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에서 집 밖으로 대피하려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7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아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고 8명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셨거나 놀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로 집 내부가 모두 타고 복도 20㎡가 그을렸다.

    안씨는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오전 4시50분쯤 붙잡혔고 검거 직후 "임금체납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현재 추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진주아파트 방화·흉기난동사건 현장.ⓒ연합뉴스
    ▲ 진주아파트 방화·흉기난동사건 현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