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중단 사유 해소시 재개
  • 유상증자 일정이 미뤄지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절차 중단을 의결했다.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이 심사를 진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벌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KT는 2016년 지하철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가간(60일)에서 제외한기로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