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위권社 툴젠‧노브메타파마 등 상장 재도전 예상유망 기술 보유했지만 수익성 못 낸 기업들 성공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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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문이 활짝 열리며 ‘유망주’들의 코스닥 데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이전상장 규정이 변경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시 ▲이익 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 허용 ▲질적심사 항목 중 기업계속성 심사 완전 면제 ▲경영구조가 안정적이라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상장 등이 허용된다.

    이익 미실현 기업의 조건으로는 소액주주 지분율 10%,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의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이전상장의 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되며, 경영구조가 안정적일 경우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스닥 상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망 코넥스 기업들의 재도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넥스 시가총액 1위 바이오 기업인 ‘툴젠’은 지난 1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철회했다. 자사 핵심기술의 특허권 논란이 불거지며 상장 심사가 길어진 탓이었다. 결국 회사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논의 끝에 상장심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툴젠 역시 조만간 재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관사와 함께 상장 재도전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코넥스 상위권 종목인 카이노스메드도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노렸으나 탈락한 바 있다. 이번 이전상장 제도 완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말 예비심사 장기화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철회한 노브메타파마도 재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유치하고 연구개발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브메타파마는 현재 적자 상태지만,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인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제도에서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이 허용된 점은 이같은 기업에게 고무적이다.

    코넥스 상장 로봇업체 ‘로보쓰리’도 지난 1월 코스닥 상장을 철회했다. 로보쓰리 역시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주관사인 하이투자증권은 성장성 특례상장을 이용해 상장을 추진했으나 거래소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로보쓰리 측은 사업성을 보완해 상장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출 경우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코스닥 2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34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주로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