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변호인단, 법원·피고에 ‘준비서면’ 제출노 관장 측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조만간 재판부 변론기일 지정양측 입장 첨예해 1심 소송기간 최대 2년 예상
  •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이 곧 재개된다. 2차 기일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종료돼 조만간 공판이 열리는 것.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과 로고스는 지난 22일 재판부와 노소영 관장 측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이지현)이 맡고 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때 소송당사자가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문서다.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원고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등이 기재된 서류를 내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방어할 수 있는 항변 등을 주로 서술한다.

    원고가 준비서면을 내면 피고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낸다. 이후 순차적으로 재판부가 날짜를 지정해 변론기일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받은 피고 측은 통상 30일 내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답변서가 없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오가는 과정이 끝나면 공판기일이 지정된다”이라며 “피고 측이 답변서를 빠르게 제출할 경우 이르면 한달 안에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첫 이혼 재판은 지난해 7월 6일 열렸다. 당시에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일 3일 전 법원과 피고 측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번에도 조만간 2차 기일이 열릴 것으로 확실시된다.

    법원은 1차 기일 이후 가사조사를 진행했다. 가사조사란 재판부가 양측이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때 실시하는 절차다. 이혼에 관한 이견이 큰 경우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각 그간의 결혼생활과 갈등쟁점, 자녀 양육환경, 혼인 파탄사유 등을 듣는 과정이다.

    가사조사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가사조사관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가사조사는 서울가정법원 제10조사관이 맡았다. 한달 가량 진행된 가사조사를 토대로 재판부는 면접조사를 통해 관련내용을 파악했다.

    면접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 쌍방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 ▲11월 13일 ▲12월 10일 ▲12월 12일 등 5차례 실시됐다. 이후 재판과정은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22일 준비서면으로 재개됐다. 이후 4개월 가량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소송이 최대 2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극적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진다면 빠르게 종료될 수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재판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 등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 이미 1심 시작부터 300여일이 지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