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리스회계기준(IFRS16) 감독 지침 발표해운사 장기운송계약 종료 때까지 매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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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회계기준서(IFRS16) 도입으로 울상을 짓던 해운사들의 숨통이 트였다.금융당국이 2019년 전 해운사와 화주간 장기항해용선계약(CVC, Consecutive Voyage Charter)의 회계처리 방식을 리스 대신 운송 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새 리스기준(IFRS16) 기준시점이 올해인 만큼 작년까지의 CVC계약은 매출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CVC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용선계약이다. 선박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과 운항비 및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등 두 가지로 구성돼있다.새 리스기준이 도입되면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의 리스 처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과거 기준은 특정 자산을 사용하고 사용통제권을 이전하거나 요건 충족시 리스로 간주했다.이 가운데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보니 해운사들은 CVC계약 전체를 운송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반면 새로 도입된 리스 기준은 사용통제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이고 고객이 사용통제권을 보유한다면 리스로 판단할 수 있다.이로 인해 해운사들은 새 리스기준 적용시 CVC계약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기준만 달라졌을 뿐 CVC는 리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일부 회계법인 새 리스 기준에 따라 CVC계약 일부가 리스에 해당하고, 기존 리스 기준을 적용해도 리스가 맞다며 팽팽히 맞서왔다.이에 금융위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했다.지난해 이전 계약의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가 발견될 경우 재무제표를 소급해 수정하면 계도 조치만 내리겠다는 의견도 밝혔다.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실물파급 효과가 큰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쟁점이 생기는 분야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마련해 기업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