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증가로 차보험료 인상5월초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후 인상된 보험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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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높아진 손해율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5월에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차보험료에 관한 요율 인상 검증을 의뢰했다. 인상 폭은 1.5 ~ 2% 수준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먼저 의뢰한 순서대로 차보험 요율을 검증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이를 근거로 5월초 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손보사들이 5월 중 인상된 차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손보업계는 지난 1월 지난해 높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차보험료를 3~4%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지난 1분기 계속 증가한 손해율을 반영해 차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1년에 2번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차보험료 인상에는 노동정년 기한이 늘어난 점도 반영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늘렸다. 이로 인해 차보험료, 실손보험 등 손해보험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지난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등 손해배상 항목이 늘어나면서, 차보험료의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증가하고 한방 추나요법 등 손해배상 항목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해졌다"며 "지난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