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발표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신설·주주권리 강화
  • 금융당국이 주주총회 분산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주총 쏠림현상을 막고 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397개 상장사가 동시에 주총을 개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슈퍼 주총데이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다양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상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선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활용 중인 휴대폰과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는 ID나 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해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증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을 제공받아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이사나 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해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이사, 감사 후보자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 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5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이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