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영향평가 시행 후 대체수단 마련기준, 강제성 없이 은행 자율에 맡겨
  • 앞으로 은행 지점이 폐쇄될 경우 한 달 전부터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서다.

    25일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 점포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부터 실시된다.

    먼저 각 은행들은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확인해야 한다.

    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점포나 ATM 운영,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우체국, 농·축·수협 등 타 금융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점포 폐쇄에 대한 사전통지도 강화된다.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현수막이나 포스터, 안내문 등을 통해 내점고객에도 폐쇄시점과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 등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점포 통합‧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도 마련했다. 내부 통제 체계 점검과 직원교육 실시 등이다.

    단,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은행마다 경영여건을 감안해 세부기준과 시행시기는 자율에 맡겼다. 결국 강제성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