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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관련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조치가 연장된다.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융위도 케이뱅크 심사 중단 조치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함에 따라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를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심사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날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 지분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한도인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KT가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 황창규 KT 회장의 로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보니 이미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고, KT에 대한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를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