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예고다른 대출과 같이 신용정보원 통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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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앞으로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전 금융권의 보험 약관대출 정보 공유를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행정 예고했다.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이내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빌리는 것으로, 원리금 미상환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을 지급받는다.금융위는 "현재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 등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5월 27일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이 밖에도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도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게 규정할 예정이다.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거쳐 관련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