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피크제 직원 창구업무 강제 발령, 강제 퇴직”2018 임단협 협상도 여전히 결렬…노조 총파업 예고
  •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2일 KB손해보험 본사(서울 강남구) 앞에서 '부당발령·사문서 위조·직원사찰 등 회사 측이 그간 노조에 자행한 불법·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뉴데일리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2일 KB손해보험 본사(서울 강남구) 앞에서 '부당발령·사문서 위조·직원사찰 등 회사 측이 그간 노조에 자행한 불법·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뉴데일리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최근 임금피크제 직원의 부당 발령과 함께 회사 측의 사문서 위조 및 직원사찰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노사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다. 

    2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당발령·사문서 위조·직원사찰 등 회사 측이 그간 노조에 자행한 불법·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회사 실적에 걸맞은 정당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 “4년간 순익 1조원 임금 인상 요구 정당” VS 사측 “충분한 대화 통해 원만한 해결” 

    노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B손해보험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833억원이다. 지난해 역시 순이익 2623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4년간 누계 1조원이 넘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면 1%만 인상됐다. 더욱이 지난해 경우 사측이 호봉제마저 폐지한다고 제시해, 지난해 대비 실질 임금이 1%가량 줄어들게 된다. 

    김대성 KB손보 지부장은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폐지하고 성과급을 줄이는 등 회사는 노동자들이 납득할만한 인금인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5%, 당기순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활한 현상 결렬 시 총파업도 고려중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초 전 노조원(2496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율 91.7%(2283명) 중 찬성 88.09%(2011명)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KB손보 관계자는 “현재도 계속 노조 측과 원만한 협상을 위해 대화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 “임금피크제 직원 부당 발령…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난 행위”  

    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 42명 직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창구 업무를 맡는 것은 부당 발령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피크제 발령 직원에 대한 ‘신설직무 평가안’ 논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지난 4월 9일 첫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3일 뒤, 해당직원들을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창구업무로 발령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15년 LIG화재(現 KB손보) 매각 당시 고용안정협약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창구업무로 발령 내 해당직원들의 강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부당한 회사 명령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지적하고, 해직한 직원을 다시 복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반도체 설계 직원들을 수도권 지역 방문판매를 담당으로 전근한 SKT에 대해 부적절한 발령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복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 및 발령대상자의 숙련도 등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사문서 위조·직원사찰 의혹” VS 사측 “노조와 오해된 사안 검토 중”

    노조는 지난 4월 12일 분회장대회 일정 초안을 노조와 관계없이 사내게시판에 회사측에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집단토의’ 등 핵심 일정을 지우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정보보호 준수서약’과 달리 ‘직원들의 메일이나 사내메신저 등 송수신내용을 회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 직원들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가침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이에 대한 회사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 직원 간 소통을 위한다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분회장일정표 역시 손 글씨로 쓰인 부분을 지운 것일 뿐 전체 초안 일정을 무분별하게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준수서약서는 금감원의 지침대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아온 서약서이나, 최근 메일이나 메신저 등 언급된 부분이 논란을 일으킨 것 같다”며 “하지만 노조의 주장과 달리, 사측에서도 준법감시인의 동의 없이는 지금도 직원의 개인 메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재 오해된 문구를 수정 및 검토하기 위해 준수서약서 서면동의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