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올빼미공시 근절 선포직후 공시로 논란야기연휴 전날 장종료 이후 공시 45건…대다수가 주가에 악재일각에선 "처분 솜방망이 불과…투자자 피해막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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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증시의 악습 중 하나인 '올빼미 공시' 근절 선언과 동시에 코오롱티슈진이 올빼미 공시 의심 사례를 만들었다.

    당국이 올빼미 공시 기업을 재차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직후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거래소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 직전 거래일인 3일부터 장 종료 이후 공시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이미 지난 2017년 3월 통지받았다는 악재를 지난 3일 장 마감 이후 공시했다.

    3일은 연휴를 앞둔 전날이자 당국이 올빼미 공시 점검 조치를 발표한 직후라는 점에서 코오롱티슈진의 공시가 올빼미 공시 여부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코오롱그룹 측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임상재개 승인 전까지 임상중지(Clinical hold)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연 공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FDA의 인보사 임상중지 공문 수령 이후 최대 10시간 가까이 시간을 끈 뒤 주식시장 마감 후에 올빼미 공시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FDA가 공문을 보낸 시간은 3일 아침으로 확인됐지만 코오롱티슈진의 공시 시간은 오후 5시38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FDA의 영문 공문을 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려 공시가 늦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FDA가 현재 임상3상이 진행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임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것을 2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특히 당국과 거래소가 한목소리로 올빼미 공지 근절을 강조한지 하루 만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 기관들의 위상에 대한 부분도 거론된다.

    사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거래소는 전일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제출된 공시서류의 공시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악재성 공시로 판단될 경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올빼미공시 논란이 코오롱티슈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일 장 마감 이후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7건, 코스닥시장 38건으로 총 45건에 달했고, 유상증자, 어닝쇼크, 지분 양도 일정 연기, 대규모 전환청구권 행사 등 통상적으로 주가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공시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당국의 올빼미공시 근절 방안 발표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거래소 측은 제재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3일 올빼미공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내놨다.

    전일 거래소는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공시 45건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일의 135건(코스피 67건·코스닥 68건), 3.1절 연휴 직전인 2월 28일의 289건(코스피 115건·코스닥 174건)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또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9월 11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명단공개 대상 기업이 요청하면 기업이 제시한 소명 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빼미 공시로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공시에 대해서는 "올빼미 공시인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3일은 올빼미 공시 점검 조치를 발표한 직후인 점을 감안, 코오롱티슈진 등 해당 기업의 특수한 사정 등 소명 내용을 적극 고려해 조치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하는 경우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소의 대책만으로 올빼미공시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측은 명단공개가 기업의 평판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올빼미공시 기업은 애초에 평판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명단공개 기간도 길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