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이사 최소 3명 이상 유지해야… 안건 실행 시 법적문제 발생김 대표, 임시 주총 열리는 오는 30일까지 대표이사직 유지할 전망
  •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9일 공시를 통해 김주선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승인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 해임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정관상 이사가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제약의 이사는 사내이사 1명(김 대표)와 사외이사 2명(추영재 이사, 김재준 이사)로 구성돼 있다.

    경남제약은 김 대표가 해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대안을 찾아 시행할 방침이다.

    현실적으로는 김 대표의 직은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제약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주총 일정을 30일로 변경했다. 김 대표 역시 경남제약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건은 사외이사들이 상정한 것으로, 김 대표를 둘러싼 의혹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라이브플렉스·바이오제네틱스 측은 김 대표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한 바 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가 선임된 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하기 전까지는 현 대표이사가 그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