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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한진그룹이 당초보다 늦춰진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공정위에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서류를 냈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이날 오후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15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한진그룹 관계자도 “서류 스캔본을 제출했다”며 “14일에 원본을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8일까지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내부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자료 발표일을 15일로 연기하고 한진그룹에 재차 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마감 이틀 전에 한진그룹이 서류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해 조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