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 차명 보유… 금융당국 미신고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주식 4만주 차명 거래하기도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지난달 차명주식 자진 실명전환
  • ▲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코오롱
    ▲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코오롱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사한지 2년 만이다. 이 전 회장이 형량 감경을 위해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의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5~2018년 보고 당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7년부터 조사에 나섰고, 올해 초에는 이웅열 전 회장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첫 재판인 만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웅열 전 회장이 재판에 임하면서 관계당국에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최근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임용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차명주식을 지난달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지난 2011년 세무당국에 신고해 상속세 등은 전액 납부했지만, 형사재판과 병원 치료 등으로 실명전환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도경영을 목적으로 모든 잘못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각오로 이호진 전 회장이 자진신고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호진 전 회장처럼 이웅열 전 회장도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공산이 크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신고할 경우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중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다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분명한 감경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에 나서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현재 코오롱그룹의 공익재단인 ‘오운문화재단’의 이사장만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