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미달…6월 28일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가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월 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한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내달 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과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명령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연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규정 제3-34조에 따라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