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7월에 한국 사무소 꾸려… 정부·금융사 전방위 조사현지실사 대비 내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 이행 관련 설명회평가 미흡시 후속조치·대외신인도 타격, FIU 하반기 보험-증권사 현장점검
  • 오는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점검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FATF가 한국 현지실사 과정에서 만날 정부기관과 금융사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과거 자금세탁 관련 제재조치나 과태료를 받은 금융사, 혹은 글로벌 시스템을 갖춘 선진금융사, 법 집행 정부기관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의 한국방문에 앞서 면담 추천 명단을 조율 중에 있다.

    FIU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면담 후보로 유력하다”며 “FIU가 FATF에 면담 후보를 추천하고 6월 경 FATF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ATF측 관계자 12명은 7월 1일부터 서울에 임시 사무소를 꾸려 3주간 상호평가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살피고 필요시 정부기관과 모든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한다. 시간과 비용적 효율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보단 관계자들을 임시 사무소로 불러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사에서는 정부기관과 금융사들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사법제도, 예방조치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FIU는 이 같은 현지실사 대비를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도 강화중인데 이미 은행권과 대부업, 전자금융업체를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 증권과 보험권은 FATF의 현지실사가 끝난 후 현장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FIU는 내달부터 각 업권별로 현지실사 대비 설명회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점검과 맞먹는 수준의 금융사 점검을 하게 될 것이란 게 FIU측의 설명이다.

    이번 결과는 내년 2월 FATF 총회에서 결정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후속 조치와 점검이 뒤따르며,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타격을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