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당첨자의 서류까지 미리 검토하거나 자격 검증 관련 서류 제출기간을 길게 잡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십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던 공공택지에서 청약 당첨되고도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건설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6년 11·3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8·27대책, 지난해 9·13대책, 12·28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청약 제도도 '난수표'만큼 어려워졌다.
실제로 2월 공급된 경기 안양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분 659가구 가운데 14.6%(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 포레 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1~2년간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단지별로 꾸준히 1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단지의 부적격자 중 가장 많은 25명(26%)은 가구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가구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본인이 가구주라고 착각하거나 가구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
이어 16명(16.7%)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부적격자의 12.5%는 소유 주택 수 판단 오류를 범했고, 10.4%는 가구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로 조사됐다. 1년 당해지역 거주 요건 위반(8.3%), 가점 오류(7.3%), 재당첨 제한(6.3%) 등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까다롭고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부적격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처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수요자들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부적격이 되면 일정기간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도 다시 절차를 밟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건설사와 분양 관계자들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날까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기도 하고 1대 1 상담에도 나서고 있다. 서류상 문제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림산업은 지난달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선보인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이 재산 규모, 주택 유무 등 청약제도가 까다로운 공공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해 상담팀을 공공분양 상담 유경험자 위주로 꾸렸다.
또한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특별공급 청약자를 위한 1대 1 상담을 열흘 이상 진행했으며 현재 다음달 10~12일 정계약을 앞두고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 중이다.이미 분양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도 입주대상자들의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기간을 닷새 동안 진행했으며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지난 17일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대상자들의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을 7일로 늘려 진행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 단지마다 개정된 청약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안타깝게 청약통장을 쓰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부적격자가 나오게 되면 그 피해를 건설사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청약한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잡한 청약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 부적격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