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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청약 불패'를 이어가던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 분양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잔여 17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사후접수)을 실시한 결과 또 다시 100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무순위 청약에 총 5835건이 몰리면서 최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절반이 넘는 미계약분이 발생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복잡하다보니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발생했고, 투기과열지구라 대출규제 강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급된 단지 중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원 가까이 낮아 흥행몰이를 했던 '래미안 리더스원'도 전체 당첨자 중 15%가량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미계약분이 나왔다. 대부분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모두 13만968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약가점과 무주택, 가구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 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 청약·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입주자의 자격,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제도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7년 이후 10차례나 개정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약자가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상담을 할 때 청약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조건 입력이나 가점 계산 등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점 계산 등을 잘못해 실수로 청약을 넣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칫 3~5년간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최대한 부적격 여부가 걸러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당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순위인 줄 알고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청약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재당첨 여부 등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감정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청약정보를 이관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어 10월 이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을 제공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적격자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정 당첨을 조사하고 적발해 청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는 건데 현재 감정원이 시장 모니터링을 하거나 부정당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적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