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컨벤션·공연장 등 민간소유 시설, 공공기여에서 제외
  • ▲ GBC 조감도ⓒ서울시
    ▲ GBC 조감도ⓒ서울시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종 건축허가만 남은 상황에서 이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영동대로 512번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현대차 GBC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16년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서울시가 건축허가 시점까지 변경심의를 늦췄다.

    이번 심의는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침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기여에서 제외하고 용적률체계 형식을 일원화했다. 이밖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심의 내용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6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건축허가와 굴토·구조 심의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GBC는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GBC는 현대차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105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이다. 건물은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높이가 569m에 달한다. 이 곳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15개사와 직원 1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