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겸직제한·사무공간 분리규제 폐지사후 제재 강화하고 금투업 책임성 높인다
  • ▲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권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였던 '차이니즈 월'을 일부 완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는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차이니즈 월이란 이해상충이 있는 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장치다. 국내에서는 이를 공적규제로 일괄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조직·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강제하다보니 사별 특성과 경영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투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특히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나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과감히 폐지한다.

    아울러 계열회사 등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고,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한다.

    대신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하고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중해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가 IT기업과 더 쉽게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 구분을 폐지하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IT업체와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