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손상 고쳐쓰는 수리문화 정착 노력 경미 수리기준 정착 취지·예시 담은 리플렛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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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오전11시,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경미한 차량손상 수리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6년 7월 '범퍼'에 대해 적용된데 이어 이달 들어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됐다.

    이번 캠페인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합리한 자동차 수리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업계가 국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정비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공동의 약속을 발표한 후 인근 거리로 이동해 시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보다 나은 정비서비스,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다.